경찰, 공무원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 본격 단속

제주지방경찰청.

최근 제주지역 현직 공무원이 타지방 후보자에 대해 비방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5월 24일〜25일)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와 가짜 뉴스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ㆍ비방 등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 수사전담반 인원(총 55명)을 모두 투입해 24시간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사중인 사건은 현재까지 총 17건(1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흑색선전 유형은 전체 사건의 52.9%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지역 현직 공무원이 타지방 후보자에 대한 비방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집중 단속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단속으로 특히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 또는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 지위를 이용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각종 모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관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여부,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문자 발송,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 게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가짜뉴스 형태의 허위사실 제작 및 유포행위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고 중대함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 수사대 내에 별도의 ‘검색ㆍ수사 전담반’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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