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개정, 제주청년유권자행동 입장 지지
강성민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ㆍ도남동)는 24일 제주청년의 희망을 위해 제주청년관련 '특별공약4'를 발표했다.
강성민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공약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의 5대 핵심 약속 중 첫째가 ‘청년행복’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행복뿐 만 아니라 행정과 정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강 예비후보는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주도가 투자·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이 매년 일정비율 이상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확대’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예비후보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주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는 구상도 전했다.
또한 그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과 청년주거기본계획수립·청년주거사업 등의 내용을 담아 제주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주청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최근 제주청년유권자행동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청년들과 함께 더 나은 제주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도의회에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원연구모임 창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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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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