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개정, 제주청년유권자행동 입장 지지

강성민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강성민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강성민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ㆍ도남동)는 24일 제주청년의 희망을 위해 제주청년관련 '특별공약4'를 발표했다.

강성민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공약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의 5대 핵심 약속 중 첫째가 ‘청년행복’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행복뿐 만 아니라 행정과 정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강 예비후보는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주도가 투자·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이 매년 일정비율 이상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확대’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예비후보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주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는 구상도 전했다.

또한 그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과 청년주거기본계획수립·청년주거사업 등의 내용을 담아 제주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주청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최근 제주청년유권자행동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청년들과 함께 더 나은 제주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도의회에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원연구모임  창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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