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고영채

우리는 어려서부터 청렴하게 살도록 교육 받았고 현재도 청렴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도록 사회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고,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청렴의 필수조건은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 갖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려는 양심이다. 자신에게 떳떳해야 정직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 둘째 업무를 공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 상호간의 배려이다. 공무원은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와 협조에 의해서 결정권자의 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거나 가까운 사리사욕에 치우쳐 청탁하는 것은 부패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셋째 상대방을 편안한 감정을 줄 수 있는 몸에 밴 친절이다. 공평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면 행정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따라서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인사가 중요하다.

청렴은 박제된 의미가 아니라 공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실천적인 가치이다. 그리고 행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호적인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법적 집행활동이다. 그러므로 의미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박제화하거나 이상화하기 보다는 매순간 청렴을 업무처리에 접목하는 실천에 무게를 두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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