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정모(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66)씨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및 매매를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정모(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66)씨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정 씨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원 총 29필지 토지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하기 위해 대규모로 불법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송치된 조 씨는 토목공사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금능리 일대에만 가족 등의 명의로 총 36필지 8만9169㎡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필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해당 토지 중 산지(임야) 14필지 7661㎡와 농지(전) 15필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를 훼손한 혐의다.

정 씨는 산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앞세워 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정 씨는 산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앞세워 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자치경찰단은 "허가 없이 산지 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불법 개발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관계 공무원의 경고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기획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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