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제주도청 소속 고위 공무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선관위는 제주도청 공무원 A씨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관계자들에게 대량으로 살포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은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료 실토’라는 제목으로, A씨는 이 영상의 링크를 주변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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