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도청 현직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A국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국장은 지난 19일에도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이로써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은 "위 고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 가능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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