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송재윤 판사)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올해 3월 12일 오후 11시 45분경 제주시 남문로터리 인근의 한 도로에서 중앙로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3년 이후부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후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함으로써 그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