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를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또 다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원희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24일 500여명의 제주관광대학교 학생들이 모인 축제 현장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원희룡 후보는 대부분이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또 "지난 25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고발한 내용과 추가 증거자료를 보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보육정책, 농업인 보건정책, 청년 취업 정책 등 공약을 소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미뤄 볼 때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와 후보자를 구분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도당은 "최근 원희룡 후보 표선지역 총괄책임자인 최모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70명 분 장어 35kg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원희룡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당은 "사법당국은 사전선거운동, 금권선거 등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후보와 관련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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