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노동자 폭행사건 국민적 공분 확산
민노총제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촉구

한국인 선장이 베트남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11시 제주고용센터(구 상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이주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11시 제주고용센터(구 상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이주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 T(23)씨. 그의 꿈은 소박했다. 한국의 어업기술을 배워 고향에서 고기를 잡거나 키우는 게 그의 꿈이다. 그러나 T씨의 꿈은 한국에 오면서부터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제주에 온 뒤 갈치잡이배에 승선한 T씨는 한국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선장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심지어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T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악행은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됐다. 

그러다 지난 3월 29일 밤, 선장은 T씨를 폭행한 뒤 T씨를 밀어 칠흙같은 바다에 빠뜨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T씨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만큼 무서운 기억이라 지금도 밤에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한다"며 "언제쯤 이 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T씨는 베트남 동료와 함께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찾아 폭행사실을 신고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되려 합의를 강요했다고 한다. 

T씨는 "선장은 제 스스로 바다에 빠졌다고 거짓말로 위협하고 협박했다. 선장은 '네가 고소하면 나도 고소한다'며 협박했다"며 "사건 직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한 동료에게 '사진을 지우라'며 협박까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 T(23)씨.

T씨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 배를 다시 탈 수 없을 것 같아 선주에게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돈을 가지고 와야 사업장을 바꿔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여전히 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씨는 "저는 노예가 아니다. 어린 이주 노동자라서 함부로 욕하고 때리고 성추행을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격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T씨는 "2달이 넘도록 조사결과를 기다리며 우리말을 믿어주지 않고 출국당할까 불안하게 떨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T씨는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 본인과 같이 모멸감과 고통을 겪는 이주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