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가 몰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가운데 제주경찰이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지방경찰청장은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제주전파관리소·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축해, 도내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대학 기숙사 등 33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5월 30일 현재까지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경찰이 보유한 전파·렌즈탐지형 탐색장비와 전파관리소에서 운용중인 무선주파수탐색장비 등 전문 탐지장비가 사용된다.

경찰은 오는 6월 1일부터 한라대학교 등 도내 대학 측과 협조해 대학 내 도서관 및 기숙사 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점검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점검기간 동안 화장실 출입구 등지에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라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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