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무사증 악용 난민 대책 촉구

관광 편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무사증제도’가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들어온 뒤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이듬해인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5년 227명에서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69명의 외국인이 난민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예멘인들만 227명에 달할 정도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제주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일까. 제주로 난민이 몰리기 시작한 건 유럽이 빗장을 닫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제주의 경우 무비자로 외국인도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 실제 난민 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단 1명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무사증 입국제도가 불법취업의 통로 등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무비자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31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난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31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난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최근 예멘인들의 경우 자국이 전쟁과 같은 극단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 한국대사관의 접촉 없이 제3국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원정난민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려는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난민”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제도적 법 감시망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신분과 최근 행적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출신의 신분 불투명자들의 대거 입국은 우리의 치안을 한 층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또한 “비국민이 우리 영토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경계체계를 무너뜨리는 침해행위”라며 “정부는 주권국가의 질서와 경계태세를 든든히 하는 차원에서 불법난민의 입국을 근절하는 난민법 개정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5월 10일자로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꿨다”며 “이는 관리가 아닌 인권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난민대책도민연대는 그러면서 “우리는 언론과 미디어에 제주도 무사증제도의 피해를 널리 알리고, 관계당국의 성실한 이행 촉구를 위해 전화 및 항의방문, 평화적인 시위와 전단지 공유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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