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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신인그룹 '일급비밀' 멤버 경하(20)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요계와 소속사 JSL컴퍼니 등에 따르면 경하는 2014년 12월께 미성년자이던 동갑내기 A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4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는 경하가 지난해 일급비밀로 데뷔하자 소셜미디어에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당시 이를 부인했다.

 


A는 경하를 고소해 법정공방 중이다. JSL컴퍼니는 여전히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1심에 대해 항소했다"면서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데뷔한 일급비밀은 23일 새 싱글 '러브 스토리'를 발표하고 쇼케이스를 열었다. 강제추행 선고 소식이 알려진 31일 예정된 엠넷 '엠카운트다운' 출연을 취소했다.

JSL컴퍼니 관계자는 "추후 모든 공식 스케줄과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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