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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계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05.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마약류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수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34)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지난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는 15일 열린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여러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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