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해수욕장이 오는 6월 23일(토)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지정해수욕장 중 협재, 금능, 이호테우, 함덕, 곽지해수욕장은 6월 23일에 개장하고 그 외 나머지 6개소는 7월 1일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31일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2018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에 대해 결정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 결과, 2018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운영하고, 협재해수욕장 등 5개소는 9일 정도 앞당겨 6월 23일 조기개장 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수욕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협재, 이호테우, 삼양, 함덕해수욕장은 개장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9시까지 달빛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야간개장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도 해수욕장 운영평가시 개선하기로 결정된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및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 기준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 1일 해수욕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유영구역과 백사장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내 흡연자에 대해서 오는 7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는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모든 지정 해수욕장에 애완동물 동반시, 해수욕장 유영구역에서의 애완동물의 입욕은 금지되며, 백사장내에서 동반 산책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에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보면 2015년 292만7000명, 2016년에 400만8000명, 2017년에 278만2000명이 해수욕장을 이용했으며, 최근 3년간 물놀이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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