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민원실 양경저)

상세주소 덕분에 골치 아팠던 일을 해결하였다고 고마워하셨던 분이 계셨다. 이유인 즉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 일로 골치 아팠었다고 하셨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에서 상세주소를 알게 되어 상세주소를 등록하였더니 세금 고지서를 정확히 수령할 수 있어 이제는 그런 고민거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거주자들은 주소에 동ㆍ호수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세금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할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원룸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ㆍ호수를 표기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동ㆍ호수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 즉 101동 101호, 2층 201호 등과 같이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상세주소의 등록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상세주소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상세주소를 병행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세주소 등록 절차를 개선한 이후 상세주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들도 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들에게 상세주소를 요구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상세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는 요즈음이다. 앞으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의 건물에 상세주소 등록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고 최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마음을 반영한 작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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