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가 등급별로 관리되기 시작하자 음주파티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112로 신고된 게스트하우스 208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관리는 올해 2월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에 따른 예방조치 차원에서 실시됐다. 

경찰에 따르면 등급별 관리는 27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한 후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지역경찰 순찰을 통해 위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방문해 환경 개선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등급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3개월 간 게스트하우스 관련 112신고가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과 대비 무려 31건(34%) 감소했으며, 특히 성범죄 관련 신고는 1건으로 지난해 6건보다 5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접수되는 주취자 관련 신고도 6건으로 지난해 27건보다 21건이 감소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음주문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업소의 경우 포트럭 파티(손님들이 각자 음식 및 술 등을 하나씩 가져와 나눠먹는 파티)를 빙자한 음주파티 등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 총 1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로 신규 접수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안전등급별 관리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6월 중 서귀포시 지역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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