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 김동욱(자유한국당, 외도·이호·도두) 제주도의원 후보.

제주 외도중학교 설립 예산을 둘러싼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 김동욱(자유한국당, 외도·이호·도두) 두 후보 간 공방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서로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진실공방이 고발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동욱 후보가 자신의 대표활동으로 외도중학교 설립 추진을 내세우며 보도자료와 현수막 등을 통해 '외도중학교 설립 예산 348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그러나 현재 제주도교육청에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약 242억 원이 적립돼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약 100억 원이 추가로 적립될 예정으로 김동욱 후보가 홍보하는 ‘348억 예산 확보’는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해당 기금은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서부지역중학교(외도중학교) 설립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는 어려운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쏙 빼놓고 선거기간이 되자 본인이 ‘외도중학교 설립’에 큰 돈을 확보한 것처럼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욱 후보는 "제가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히 논평을 낸 것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명백한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는 "외도중학교 설립기금은 벌써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기사화 돼 많은 언론사에 실렸으며 242억 원이 적립된 상태에서 지난 2017에 ‘제주도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100억 원이 추가 편성, 확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과에 요청해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18년 2월말 기준 원금합계 342억5998만 원과 이자수입 5억4166만 원 등 적립금 총 예상액 348억114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창권 후보는 땅 한평 못 샀다고 계속 유세 때 주장하는데 당연히 두달 뒤 설립결정이 나야 토지매입 절차를 들어갈 수 있다"며 "송 후보는 교묘하게 말 장난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치졸하게 선거를 치루고 있는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송창권 후보도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송창권 후보는 "김동욱 후보의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도를 지나쳤으며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을 심각하게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후보는 "현재까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청 등에서 확인한 사실을 밝힌다. 현재까지 제주도교육청 담당자와 교육부 담당관에 의해 확인 된 사실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도립학교설립기금’이 242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올해말까지 추가로 100억 원이 적립이 되어, 대략 342억 원 정도의 ‘도립학교설립기금’이 마련이 될 계획이고, 이 기금은 올해 8~9월 경에 있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서부지역중학교(외도중학교) 설립예산으로 최종 확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이 사안을 이번 선거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김동욱 후보는 '외도중학교 설립 예산 348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 예결산특별위원장이었던 김동욱 후보는 누구보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텐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허위사실유포 행위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후보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