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고태선 제주도의원 후보(자유한국당, 연동갑)가 양영식 후보(더불어민주당, 연동갑)를 허위사실공표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양영식 후보는 전화 및 유권자 만남 등을 통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28%, 약 30% 가량 고태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조사지역,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관련내용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태선 후보측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양영식 후보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영식 후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상대 후보를 30% 가량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상대후보와의 대결구도에서 열세를 느끼고 동민들의 지지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다급한 나머지 허위 지지율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율하는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양영식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에 엄숙히 요구한다. 어떤 근거에서 상대후보에 30% 가량 앞서있다는 것이지 그 근거를 신속히 공개하라"며 "만약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동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선거기간 자숙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테두리내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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