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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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6월 6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 및 보도할 수 있지만 오는 6월 7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월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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