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12시 41분경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에 제주동부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송 씨의 자택으로 출동, 이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다. 

A씨의 폭행으로 해당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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