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영식후보, 검찰 고발
검찰, 신속하고 공명 정대한 수사 요청

고태선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유한국당, 연동 갑).
고태선 제주도의원 후보(자유한국당, 연동 갑).

고태선 제주도의원 후보(자유한국당, 연동 갑)는 8일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태선 후보측 캠프에선 여론 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관내 경로당 등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던 중, “최근 고태선 후보가 많이 지고 있다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의아해 하던 중, 최근 연동 갑 유권자로부터 상대 후보인 양영식 후보의 내용을 제보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을 보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야 , 성당은 거의 거기는 80% 이상이다”, “많이 좀 도와주라. 많이 좀 도와줘”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고 후보는 "이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이 증거는 이미 검참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조사지역,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관련 내용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로 여론 조사를 실시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 후보는 "저희 측 캠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연동갑 지역구에서 신고 및 시행된 여론 조사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후보는 "이는 첫째, 법에 규정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 조사를 한 것처럼 조작해, 동민들의 지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다급한 나머지 허위 지지율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 후보는 "이는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율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후보는 "만약 자체 여론 조사를 실시했더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탈법 방법에 의한 해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전했다.

이에 고 후보는 "더 이상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불법·탈법에 의한 선거 운동을 당장 중단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연동갑 동민 여러분들께서는 깨끗한 후보, 정직한 후보, 일 잘하는 후보, 오직 연동만을 바라보는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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