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영식후보, 검찰 고발
검찰, 신속하고 공명 정대한 수사 요청
고태선 제주도의원 후보(자유한국당, 연동 갑)는 8일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태선 후보측 캠프에선 여론 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관내 경로당 등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던 중, “최근 고태선 후보가 많이 지고 있다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의아해 하던 중, 최근 연동 갑 유권자로부터 상대 후보인 양영식 후보의 내용을 제보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을 보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야 , 성당은 거의 거기는 80% 이상이다”, “많이 좀 도와주라. 많이 좀 도와줘”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고 후보는 "이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이 증거는 이미 검참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조사지역,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관련 내용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로 여론 조사를 실시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 후보는 "저희 측 캠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연동갑 지역구에서 신고 및 시행된 여론 조사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후보는 "이는 첫째, 법에 규정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 조사를 한 것처럼 조작해, 동민들의 지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다급한 나머지 허위 지지율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 후보는 "이는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율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후보는 "만약 자체 여론 조사를 실시했더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탈법 방법에 의한 해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전했다.
이에 고 후보는 "더 이상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불법·탈법에 의한 선거 운동을 당장 중단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연동갑 동민 여러분들께서는 깨끗한 후보, 정직한 후보, 일 잘하는 후보, 오직 연동만을 바라보는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