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있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512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제주지역의 첫날 사전투표율은&nbsp;전국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br>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 투표가 6월 13일 제주도 내 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사진은 사전투표 현장.

제7회 전국동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내 230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일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해야 한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도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정당 투표), 교육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5장이 아닌 4장만 투표하게 된다. 단수 후보자 등록으로 이미 당선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노형동 갑 선거구와 노형동 을 선거구,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3곳과 교육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선거구와 중부선거구,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서부선거구 4곳은 후보자 수가 1인으로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허나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게만 한정된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효 투표 예시.
유효 투표 예시.
무효 투표 예시.
무효 투표 예시.

 

아래는 투표 관련 질의응답.

Q.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A.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A.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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