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

고경실 제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경실 제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고경실 제주시장이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문대림 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은 12일 고경실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두고 홍진혁 대변인은 고발장을 통해 "허나 고경실 제주시장은 도내 언론사가 취재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찬을 진행하고 간담회 때마다 참석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성 발언을 했고, 간담회의 식사비용 역시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직접 나서서 주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제주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26개 읍면동에 대한 전 직원 오찬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제까지 이러한 방식의 오찬 간담회는 전혀 없었다는 제주도청 사무관의 말을 빌면 이는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 온 도지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바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검찰 측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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