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주민센터 강효정>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는 등록대수가 작년보다 4만대 증가하여 42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거둬들인 자동차세도 해마다 늘어 우리 동의 자동차세도 2016년 64억원에서 2017년 67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해마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하다 보니 우리 동 지방세 전체 체납액 중 자동차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므로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대하여 납부하게 된다. 단, 10만원이 넘지 않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6월에 전액 납부하게 된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 시 특이한 점은 해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도 제주도 자동차세의 40%를 연납신청이 차지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연납 신청을 놓쳐서 납부하지 못한 경우 1분기 자동차세는 납부하고 나머지 2분기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한 경우 기존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보유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은 자동차세 수시분이다. 이는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수시분 자동차세는 다른 점이 있다. 수시분은 소유 기간 또는 말소일 기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이다.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였는데 자동차세가 납부되었다면 일할 계산하여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향후 자동차세 부과여건의 변화나 변해가는 자동차 개발 추이를 감안하여서 앞으로 자동차를 취득 할 예정인 분은, 경형자동차 또는 전기 자동차의 세제 면제 또는 감면 혜택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자동차세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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