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SNS에 공개한 시민이 고발 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후 SNS에 공개한 문모(50, 여)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문 씨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6월 9일, 특정후보에게 기표 후 해당 투표지를 촬영한 뒤 500여 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방에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