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제2의 피해여성 별건으로 수사 중

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20대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피의자 김모(4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1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교사 A씨(28, 여)의 아파트에서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A씨는 사회적·종교적 멘토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하고 곧바로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복부좌상에 의한 췌장파열 및 복강내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고, 김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는 폭행사실은 시인하고 있지만 현장검증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분노를 표시한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대신 증거인멸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로부터 오래 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2의 여성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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