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 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2015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10월 8일 자정쯤 제주시 관덕로에 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훔쳐 봤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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