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전반 감사결과 공개
징계 2건, 주의 및 통보 등 40건 조치 내려

제주도 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최근 5년간 인사 및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42건 중 징계는 2건, 주의 30건, 통보 9건, 권고 1건 등이다.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인한 신분상 조치는 29명(징계 2명, 주의 6명, 훈계 및 경고 18명)이 받게 됐다. 이 외 6건은 별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제주도 내 출자·출연기관은 총 17곳이며, 이 중 5년간 채용실적이 없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올인(주)을 제외하고 15곳에 대한 감사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다.

15곳에서 5년간 채용한 인원은 총 1807명(정원 외 채용 202명 포함)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가 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제주문화예술재단 5건, 제주도체육회 4건 순으로 적발됐다.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에너지공사,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이 모두 3건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은 2건이 적발됐다. 이 외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의료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이 각 1건 씩 부적정 채용사례로 지적받았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4월 1일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채용예정 인원을 모호하게 정하고 전형별 심사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특히 2차 면접전형에서 A씨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2차 면접전형 기준을 임의로 작성한 후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2차 면접에서 B씨는 불합격처리 돼야 했지만 합격 처리 된 후, 3차 시험에서도 2순위였지만 최종 합격자에 포함됐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선 인사실무자 C씨가 지난 2015년 6월에 인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서 채용공고를 낸 뒤, 응시요건 자격미달인 D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처리한 후 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道감사위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A씨를,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에게 C씨를 각각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5년 7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냈으나 학력과 경력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는 채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만을 보고 임의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해 면접기회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응시자 8명 중 3명이 서류전형 탈락자가 돼 면접에 응하지도 못했다.

또한 특정 분야 채용에 응시자가 없어 다른 분야에 지원했으나 면접시험에서 2순위로 탈락한 E씨를 채용해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에선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으나, 道감사위는 "해당 분야에선 관리경력자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해당 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채용한 건 적정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道감사위는 재단 내 인사담당자들에게 엄중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선 지난 2014년 2월에 유족진료비 지원업무를 담당할 6급 1명을 채용공고를 내면서 응시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제시해 이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한 F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채용공고 26회 중 23회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제한적으로 채용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道감사위는 "공개경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채용공고를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다수의 사람들이 취업정보를 알지 못해 응시기회를 제한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道체육회는 지난 2015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을 道감사위로부터 지적받아 처분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진행한 채용공고에서도 또 다시 7회 중 5회를 道체육회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道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道체육회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 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던 것도 밝혀졌다.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라 공금 횡령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과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선 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 중대한 경우엔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道체육회는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을 처분해야 하는데도 '사무국 처무규정'에 이러한 징계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처분을 받은 G씨 등 3명에게 감봉 1개월 처분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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