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기/이도이동행정복지센터

시끌벅적했던 6월이 반 이상 지나고 2018년의 하반기로 향해 가고 있다. 이 달, 바쁜 일상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동차세 납부하기'다. 현대인에게 가장 밀접한 운송수단이니만큼 세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12.1.)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그 대상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3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정액 연세액으로 차종별로 구분을 달리하여 과세한다.

올해 납세자의 연납신청비중은 상당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받은 납세자들도 많았는데 1월,3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경우 6월에도 신청가능하다. 할인율은 10%로 동일하지만 선납기간이 반으로 줄어들어 총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한번이면 다음연도 1월에 자동으로 할인 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 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령 연납신청을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라도 이전·말소를 하기 전까지의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니 절차도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수시분 고지서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6월말 이전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하더라도 납기전이라면 사용한 기간만큼 세액 조정가능하고 납기후라면 환급된다.

지방세 납부 방법 또한 간편하다.

금융기관 창구 또는 재산세과,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카드납부가능하고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가상계좌, ARS(☎1899-0341)를 이용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를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하려면 필자는 자동이체를 추천한다.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일석이조의 혜택이 있다.

지방세 납부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며 그것은 시민 모두의 성실 납세로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제주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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