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내 공직자들은 앞으로 퇴직공무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의 신고 ‣ 사적 이해 관계 신고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이다.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됐으며,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퇴직공무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직자로서 확고한 자기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을 위한 부당한 압력 제한 ‣ 퇴직공무원과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금지 ‣ 마을 행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요구 행위 제한내용은 지난 2015년 제주자치도에서 먼저 도입해 시행한 제도로 우수사례로 선정돼, 올해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연고관계에 의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올해 청렴도 1등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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