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타운하우스 등 불법 숙박영업 15건 적발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모 타운하우스 전경.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타운하우스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일삼은 건물주가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서 숙박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숙박영업을 한 타운하우스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인 일명 ‘세컨하우스’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왔으며, 특히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영업하는 기업형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하우스 대표 P씨는 서귀포시 소재 본인의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의 아파트 2채, 또 다른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K하우스에서는 주택 소유자 명의로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후 민박업 신고 이후에는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소유자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박당 20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하고, 주인미거주 민박업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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