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 85명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중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예고를 했으나, 예고기간 내에도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85명(체납액 8390만 원)에 대해 인허가의 주무관청(주무부서)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인허가 부서는 28개 부서로 제주시 21개부서, 제주도 2개 부서, 타기관 5개 관청을 대상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부서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진행한다. 이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 인허가 받은 면허가 취소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제의 방법으로 관허사업제한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하거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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