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민원실장 홍창진〉

2018년도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되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제주시인 경우 지난해 대비 평균 16.9%(도 전체는 17.5%)가 상승하였다. 제주지역인 경우 2015년부터 4년 연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공시지가 왜 이렇게 높으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거 비교 산정된다. 결국 표준지 지가가 높아지면 개별공시지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준지 지가가 매년 상승하는 원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제주지역 토지 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에서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시지가의 상승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증가 원인이 되고 있고 노인연금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탈락 요인으로도 작용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제주시에서는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단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2월),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4월), 세 번째는 개별공시지가 고시된 후 이의신청기간 운영(5.1~7.2)이다.

따라서 2018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청 종합민원실이나, 해당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경우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게 된다.

공시지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각종 조세기준과 복지 분야 수혜기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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