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읍장 고철환)에서는 지난 18일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징수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1기준 자동차등록원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고, 납부기한은 2018.7.2.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제1기분과 2기분이 6월, 12월에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이날 징수대책보고회에서는 자동차세 부과현황 보고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 하였는데, 고철환 남원읍장은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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