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면장 김창운)에서는 지난 18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관내 239명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및 위생, 소방안전 교육과 더불어 특히 최근 도내 민박관련 사건 발생으로 범죄예방교육 등을 추가 실시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교육이수가 의무사항이며, 미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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