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주먹으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강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시 소재 전 여자친구인 B씨(27)의 집에 몰래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뒤 강간했다. 

제갈창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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