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 임모(55, 경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2월 1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부임 축하를 위한 전체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인 A씨에게 다가가 술을 따라주며 러브샷을 한 후, A씨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맞춤을 했다. 임 씨의 추행은 2차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당시 회식자리에서 임 씨의 추행을 목격했던 직원들이 법정에서 임 씨의 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모두 경찰공무원이거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면전에서도 추행 사실을 분명히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일 뿐 아니라 서귀포 경찰서에서 성희롱 담당과장이었다.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진술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17년 결국 해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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