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 수급 대상자로 홀로 사는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화북2동 모 원룸에서 늙고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것을 비관, 자살하려고 자신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방안에 있던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가재도구와 원룸 6평 가량을 전소시킨 혐의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감식 활동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수사하던 중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퇴원한 김씨를 추궁한 결과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