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현광식(54)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현광식(54)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광식 전 비서질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도 제3자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조창윤 전 찔레꽃 대표가 언론보도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후보시절인 지난 2014년 당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275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뒤 이튿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2000페이지 분량)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주거지와 모 건설업체 대표 고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현광식 전 비서실장을 각각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경찰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은 법리 적용이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현 전 비서실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수주 등에 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창윤 전 대표에게 총 9회에 걸쳐 2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 전 비서실장 등 피의자들 모두 2750만 원을 교부 및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 전 비서실장의 경력(원희룡 국회의원 보좌관, 원희룡 도지사 선거캠프 사무장 등) 및 당시 직위(제주도청 비서실장) 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금원(2750 만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조창윤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창윤은 지난 2014년 9월경 제주도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힘을 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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