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8년 상반기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요 희망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원실적은 78명에게 7987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 26명에게 보청기 구입비 3405만 원을 지원했다. 지체장애인 22명에게 수동휠체어 등 구입비 2965만 원, 기타 30명에게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구입비 1617만 원을 지원했다.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는 85개 품목으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지원되며, 유형별 지원기준 한도액은 전동휠체어 209만 원, 보청기 131천 원, 의족 72만 원 등이다.

지원절차는 장애유형별 전문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시가 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해 적격으로 결정되면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후 그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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