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범죄신고가 접수될 경우 긴급상황을 뜻하는 '코드1'을 발령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내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49명을 포함해 중국인 353명, 인도 99명, 파키스탄 14명, 기타 48명 등 총 1063명에 달한다. 

그동안 예멘 난민과 관련한 112신고는 총 7건(응급환자 및 생활고 등)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범죄 신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민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난민 신청자들이 단체로 묵고 있는 숙소 및 주요 배회지 등을 중심으로 112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주요 범죄 유형별 처벌 및 불이익, 경범죄 및 외국인범죄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난민 신청자들 스스로 한국의 법과 문화를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난민 관련 범죄가 접수되면 곧바로 코드1을 발령해 신속 대응하고, 강력범죄 발생시에는 지역경찰을 포함한 형사, 외사 등 관련 기능을 총력 대응해 공항만 차단 등 조기 검거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경찰은 "난민 신청자라는 이유로 불법체포 등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침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법집행 시 경찰 스스로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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