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좌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좌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 55분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약 1km 구간까지 무면허로 음주운전했다. 당시 좌 씨는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좌씨는 2014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년 11월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좌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만 해도 벌써 6번째다.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범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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