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및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절약대상 에너지항목이 당초 전기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로 확대돼 연2회 평가결과에 따라 5~10%미만 절약하면 전기 5,000원, 상수도 750원, 도시가스 3,000원이 지급되고, 10% 이상 절약한 경우 전기 1만 원, 상수도 1,500원, 도시가스 6,000원이 지급된다.

단지평가인 경우 평가절차가 당초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되고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에너지 절감기준도 당초 8%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됐다.

연1회 평가결과에 따라 50세대이상~500세대미만 아파트인 경우 평가결과 상위 30% 이상에 해당한 경우 800만 원이 지급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 500만 원이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6만1951세대 및 22개 아파트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