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50대 남성이 돌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20분쯤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모(57)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김 씨의 사인에 대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 진단서 발부를 위해 CT촬영을 하는 도중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의사에 따르면 골절이 있었으나 직접 사인은 아닌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과학수사대 확인 결과 뒷통수에 부종이 보였고, 팔꿈치에 조금 외상이 있는 것을 빼고는 폭력을 당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은 부검 및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유치장에 입감된 것은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0시 14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쓰려져 있었고,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물었고, 조회결과 김 씨가 벌금 40만 원을 미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25분쯤 김 씨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당시 김 씨는 경찰의 도움 없이 경찰차에 승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감 시 아프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단지 자고 싶다고만 했다. 원래 주취자는 귀가 조치하나, 벌금 수배자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한 것이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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