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 신청자 486명, 심사기간 6~8개월 소요

현재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총 486명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오늘(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총 486명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심사관이 2명에 불과해 이들 모두를 심사하는 데에는 6~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1명의 심사관에서 2명의 심사관이 충원되긴 했으나 3명 중 1명은 예멘인이 아닌 중국과 인도 등 다른 국가에 난민들을 심사 중이다. 때문에 예멘인들을 전담하는 심사관은 2명에 불과하다. 

심사는 심사관 이외에도 아랍어를 전공한 2명의 통역사도 투입된다. 이들은 예멘인들의 체류를 포함해 사후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가짜난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 개별심사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할 계획"이라며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관계기관과 정보 등을 종합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는 1대1 면접(인터뷰)을 포함해 상세하게 진행된다. 면접의 경우 보통 2~4시간 가량 소요된다. 구체적인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난민 인정 여부는 심사가 끝나고 대략 1개월 이후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난민 인정, 난민 불인정, 인도적 체류 결정 등이다. 만일 불인정에 대해 신청자가 불복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일반적으로 난민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 심사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300명 정도 신청자가 있었기에 심사관이 1명으로 충분했다"며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일반적으로 난민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 심사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300명 정도 신청자가 있었기에 심사관이 1명으로 충분했다"며 "그러나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갑자기 급증해 심사관을 충원했다.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출도 제한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외국인청은 "당시에는 선별적으로 출도 제한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출도 제한은 다르다. 제주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경우를 대비하고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시적 출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외국인청은 "현재 제주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사증제도가 계속 지속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센터 설립 문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청과 주민들의 합의,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한 이후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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