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이탈 외국인 등 붙잡아... 올해 벌써 16명 검거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후 무단 이탈을 시도하려던 외국인들과 이들을 도운 한국인 운송책 등이 검거됐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후 무단 이탈을 시도하려던 외국인들과 이들을 도운 한국인 운송책 등이 검거됐다. 올해 들어 무사증 불법이동으로 검거된 이들만 벌써 16명에 달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우도 북방 26km 해상에서 낚싯배를 타고 제주에서 전남 장흥으로 빠져나가려던 무단이탈자 중국인 뤼모씨(35, 중국)와 운송책인 낚싯배 선장 한국인 백모씨(49, 전남 장흥), 알선책인 진모씨(39, 중국) 등 총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뤼 씨는 지난 5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이후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알선책 중국인 진 씨가 올린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를 보고 진 씨에게 연락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우도 북방 26km 해상에서 낚싯배를 타고 제주에서 전남 장흥으로 빠져나가려던 무단이탈자 중국인 뤼모씨(35, 중국)와 운송책인 낚싯배 선장 한국인 백모씨(49, 전남 장흥), 알선책인 진모씨(39, 중국) 등 총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후 진 씨는 제주에서 전남 장흥까지 이동할 낚싯배 J호(2.98톤, 전남 회진항)의 선장과 장흥 도착 후 서울까지 동행할 운반책 2명 등 총 3명과 협의해 불법체류자 뤼 씨에게 착수금 250만 원과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2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모의한 뒤 실행에 옮기던 중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이번에 검거된 5명에 대해 어제 일부 조사를 마쳤으며, 오늘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 강성기 서장은 "난민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내 건설경기 등의 불황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육지로 불법 이동하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첩보 뿐 아니라 도내 주요 항포구 순찰 등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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