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서귀포시는 지난해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풋귤 출하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과원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된 필지는 포장 확인 등을 통해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농가에 대해 농약 안전 사용 및 풋귤 수확 후 관리요령 등에 관한 교육이 7월 중 실시된다.

또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위해 1회 18만원의 검사비(최대 2회)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풋귤 전용 포장상자 디자인을 제작해 풋귤 전용 포장상자를 이용하는 농가에 kg당 140원의 포장재비가 지원된다.

올해에는 과육의 비대시기 등을 감안해 풋귤의 출하시기를 작년과 동일한 오는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지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풋귤청, 풋귤음료 등에 대한 소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풋귤에 대한 안전생산과 다양한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감귤 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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