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특정기간 및 일부 지역에서 갈치, 고등어, 옥돔 치어 잡을 수 없어

▲ 치어(어린 물고기). ©Newsjeju
▲ 치어(어린 물고기). ©Newsjeju

치어(어린 물고기) 남획과 저수온 현상 등 생태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제주연근해에선 대형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로 수산자원 재생산 고리가 끊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선 반드시 어린 물고기가 보호돼야 하기에 정부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갈치와 옥돔,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들의 보호를 위해 올해 4월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포획 금지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 포획 금지기간에 갈치와 고등어, 말쥐치, 옥돔, 미거지, 낙지, 오분자기 등이 포획 금지 대상에 신설됐다.

갈치는 매년 7월 한 달 동안 항문장 18cm 이하의 치어를 잡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근해채낚기나 연안복합어선은 제외되며 북위 33도 00분 00초 이북 해역에 한정된다.

고등어는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21cm 이하의 치어 포획이 금지된다.

말쥐치는 5월부터 7월까지 18cm 이하의 치어를 잡을 수 없으나 정치망어업과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부터 7월까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옥돔은 어선이나 어류 크기에 관계없이 매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모든 포획이 금지되며, 미거지는 8월 한 달 동안 잡을 수 없게 됐다.

오분자기는 제주도에 한해서만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포획할 수 없으며, 낙지는 6월 한 달 동안 못 잡는다. 

다만 낙지의 경우, 시·도지사가 4월부터 9월까지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면 6월이 아닌 다른 때에 1달 동안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해 둘 수 있다.

제주지역에 해당되는 포획 금지 어종은 갈치와 말쥐치, 옥돔 정도다.
북위 33도는 마라도 남방 30마일 해역 부근이며, 그로부터 이북 지역에선 포획이 금지되고, 남쪽 해상에선 포획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허나 제주지역 어선들은 대부분 근해연승어선이라 포획금지 대상 어선에 해당되지 않아 어획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포획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획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된 수산자원을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치어 보호가 단기적으론 수산물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자원량이 증가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며 "치어가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선 생산단계의 관리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 관계자는 "제주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등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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