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시 1일 5000원 등 기여금 책정 방법 논의 중

중국 관광객 수는 제주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 내 여행사를 통해 제주로 오는 것이어서 이 길이 막힌다면 제주관광 내수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빠르면 오는 2020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뉴스제주

한 해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 조만간 2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제주는 많은 생채기를 입고 있다. 생활폐기물 등의 쓰레기가 넘쳐나고, 렌터카 통행이 많아지면서 교통혼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연환경 파괴는 덤이다.

제주의 자연환경 또한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걸 골자로 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쉽게 말해 관광객들이 제주에 입도할 때 별도의 세금을 더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몇해 전부터 꾸준히 얘기돼 왔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이 힘들어 계속 묵혀왔다. 

그러다가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9월에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에선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과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 적정 부과금액 산정, 재원의 사용용도 등을 추론했다.

최근 이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으며,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한 후속단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루즈 선박을 타고 제주에 입도한 일본 관광객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2년 이후 줄곧 감소해오던 일본관광객이 올해 8월을 기점으로 5년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1인 평균 1일 8170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산정됐다. 물론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제주

# 기여금 금액 산정은 어떻게? 아직은 초안... 보완해야 할 사항 많아

우선,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고 부과금을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자연경관 훼손도 원인행위에 포함되나, 이는 한라산과 거문오름 등 세계유산본부 입장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 용역에 포함돼 연구 중에 있어 이번 용역에선 제외됐다.

기본부과금액은 조례로 정하게 되며,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차 1만 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 부과 등이다. 경차나 전기차는 50% 감면된다.

숙박 시 금액 산정은 제주방문 관광객 1인(3박 시)이 유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원가 추정액 4081원과 하수 처리비용 추정액이 412원으로 계산된 것에 근거한다.

여기에 렌터카 이용 시 부과되는 기여금까지 더해지면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자치도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 회사를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별도의 조직을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들. 제주자치도는 매년 폭증하는 제주입도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비용을 완화하고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들. 제주자치도는 매년 폭증하는 제주입도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비용을 완화하고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부과·징수했을 경우, 제주도정은 시행 3년차에 총 150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과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쓰여지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오는 2020년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정은 기여금 제도 도입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득해야 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있는 만큼 논리적인 설득작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을 통한 입법 진행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이 도입 목표라 하나 아직 손질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본격 시행 확정 이전까지 수많은 설명회와 공청회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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