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한국인 운송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책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 알선책 김모(37)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씨는 올해 1월 6일 알선책인 김 씨가 데리고 온 불법체류자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300만 원을 받고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 최 씨는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했으나 2017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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